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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자(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나이스 복무 신청 관련

  • 조회수2262
  • 작성자 이선찬
  • 등록일2021-06-08

학교 근무자(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나이스 복무 신청 관련 1



학교 근무자(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나이스 복무 신청 관련 2



학교 근무자(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나이스 복무 신청 관련 3



1. 관련

  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나. 전라북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제67조 제2항 [노동시간]

2.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전일제 상시 근로 교육공무직의 경우 교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8시 30분부터 16:30분까지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나이스에서 복무 신청 시, 예를 들어 조퇴나 외출 등, 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인식을 하여 복무 처리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복무 시간을 직접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수정하는 것을 놓쳐서 결재가 나는 경우가 많음)

반면, 교원의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복무처리 시 12시~13시까지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자동 인식을 하여 복무처리 시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전일제 근무 교육공무직에 대하여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나이스 복무 처리시에 12시~13시까지의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자동인식되어 복무시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비정규직 단체협약서

       2. 나이스 복무 신청 화면(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교원)

학교 근무자(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나이스 복무 신청 관련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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