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개방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 하는 것
정보공개법의 제정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수수료안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법 제17조)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 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정보공개법의 의무
- 공공기관의의무
-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정보공개의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부장 | 최혜영 | 063)25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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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 주무관(총무부) | 양다은 | 063)250-3716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책임 | 정보운영실장 | 오규봉 | 063)25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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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담당 | 주무관(정보운영실) | 이중경 | 063)250-3735 |
- 담당부서 : 총무부 총무팀
- 연락처 : 063-250-3716